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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가’… 최근 5년간 0세 증여 사례 3000명에 육박

by GameItssue 2024. 10. 6.

최근 5년간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0세 신생아’가 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증여받은 평균 재산은 약 9735만 원으로, 억대에 가까운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0세 자녀에게 증여되는 재산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0세 증여 현황: 5년간 2829명, 2754억 원 증여

국세청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증여세를 신고한 0세 신생아는 총 2829명, 이들의 총 증여재산 가액은 275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1인당 평균 약 973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2021년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0세 신생아들이 받은 증여액이 급격히 늘어나 806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2년까지 이어져 증여 대상이 854명, 총 증여액은 82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연도별 증여 금액 추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417억 원이 증여되었고, 2020년에는 91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806억 원825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증여 대상이 줄어 6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 2020년: 8198만 원
  • 2021년: 9405만 원
  • 2022년: 9660만 원
  • 2023년: 9670만 원

 

미성년자 증여 현황: 5년간 7만3964명, 8조2157억 원 증여

0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에 대한 증여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5년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총 8조2157억 원에 달하며, 미성년자 1인당 평균 1억1108만 원이 증여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에게 증여되는 재산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부유층의 대물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과 편법 증여 우려

박성훈 의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편법 증여탈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실시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유층 자녀들의 증여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도록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한 발언입니다.